대법원 “짝수 달·명절 상여금, 통상임금 아니다”_편지 빙고 인쇄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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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
대법원 3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짝수 달과 명절 등 특정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